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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669 | 상증 | 1990-07-23
[사건번호]

국심1990중0669 (1990.7.2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일로부터 부과당시까지의 기간중 우리나라 부동산시가는 계속적인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쟁점연립주택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할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고향 친구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86.8.26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 OOOO(대지는 50평방미터이고, 주택은 65평방미터로 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같은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명의로 경료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89.8.21 86년도 해 당분 증여세 12,443,200원 및 동방위세 2,262,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0.19 이의신청, 90.1.4 심사청구를 거쳐 90.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외 OOO이 얼마동안만 청구인명의로 등기를 해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만 하였을 뿐 청구인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9.11.27 실질소유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었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를 O적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특별분양을 받기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고 또한 증여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쟁점연립주택(증여자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동지 : 국세청재산 01254-2290, 89.6.23)으로 증여세를 재차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청구인)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회피O적으로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재산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의 당초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규정에 의한 간주증여규정은 상호의사소통 내지 조세회피O적이 없었을 경우 명의자는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청구주장상 나타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같은고향친구사이로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상호의사소통이 있었음은 다툼이 되지 않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연립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86.8.26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던 사실이 조세회피O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청전산실로부터 출력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하면, 86.8.26 당시 청구인은 소유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은 86.7.29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OO 소재 연립주택 1동(주택면적은 19.09평이고 대지는 15.32평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외 OOO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86.8.26 취득한 쟁점 연립주택을 그당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조세회피O적이 없었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연립주택이 86.8.26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은 소정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바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세신고를 소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산가액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동법 제34조의5(준용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부과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특정지역의 경우는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이고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금액임)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당시 6개월전후에 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및 보상가액등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기본통칙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 기본통칙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동지 : 대법원 89누2509, 89.10.11)라고 판시한 바 있고 소정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연립주택취득시 지급한 32,600,000원(이 금액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인 바, 그 거래일(86.8.26)로부터 부과당시(89.8.21)까지의 기간중 우리나라 부동산시가는 계속적인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쟁점연립주택이 86.8.26 거래가액보다 하락할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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