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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335 | 소득 | 2012-05-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2335 (2012.05.0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거래상대방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최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6월 주식회사 OOO파트너스(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구 소재 OOO빌딩의 매각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매매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은 2007.12.31.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세를 OOO원으로 기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가 2009.10.28. 쟁점금액에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수정신고·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0%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공제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인하여 2010.12.24.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약속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기타소득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OOO이 여러 건의 기타소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안내를 받고 OOO 회계담당자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 바, OOO이 2011.9.15.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간에 부동산매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80%의 필요경비가 부인되어 이 건 처분이 있자 체납법인인 OOO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후에 무납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 쟁점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0% 필요경비 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서(2007년 6월)에는 청구인이 OOO구 소재 OOO빌딩의 매각과 관련하여 OOO과 업무를 제휴하면서 청구인이 순매출액의 20%(OOO원을 한도)를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제출한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OOO이 2007.12.3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서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 소득세를 OOO원 징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철회요청서(2011.2.22.)에는 OOO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OOO이 수정신고를 준비중이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수정신고 접수증(2011.9.15.)에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최고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80%의 필요경비가 부인되어 이 건 처분이 있자 체납법인인 OOO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후에 무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지 않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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