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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공모가액에 30% 할증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269 | 상증 | 2016-04-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4269 (2016. 4.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공모가액은 대부분 그룹 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특정다수인과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어 제3자간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그 거래가액 또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식공모가액에 30%를 할증한 가액인 o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7. 청구인에게 한 2009.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년 11월 현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주주이고, OOO는 2009.12.29.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1,850,000주〔(지분율 39.5%, 거래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1주당 가액 OOO원(이하 “쟁점단가”라 한다)으로 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으로부터 쟁점단가로 3,000,000주(지분율 10%)를 양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OOO은 쟁점거래 이전인 2009.12.4.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3,0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75,000주를, 일반 공모에 참여한 청약자에게 2,925,000주를 1주당 OOO원(그룹 내 임직원 3,115명 중 3,076명이 공모에 참여하고, 이하 “OOO 공모가격”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의 공모가격인 1주당 OOO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 30%를 할증한 OOO원으로 하고, OOO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하여 쟁점거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OOO 발행주식의 가치가 OOO원 증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7. 청구인에게 2009.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거래는「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였기 때문에OOO가이익을 분여 받았거나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거래 당시 OOO은 OOO 등 채권단과 체결한 자구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2009.12.31.까지 자산매각 등을 통해 최소 OOO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적정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OOO에 매각하는 거래를 실행하게 되었다.

(나) 쟁점단가(1주당 OOO원)는 쟁점거래 직전에 있었던 OOO 주식의 일반 공모가격(1주당 OOO원),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DCF방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 2009.11.30. 기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에 30% 할증한 가액(1주당 OOO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쟁점거래의 체결경위와 그 가격의 결정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매도자인 OOO이 매수자인 OOO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2)쟁점단가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가 양수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의 전제로서 OOO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OOO에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고, OOO에게 OOO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말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법인세법」상증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OOO 공모가격인 1주당 OOO원은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 공모가격 이외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쟁점거래에 적용할「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도, OOO 공모가격인 1주당 OOO원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 할증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였다. 즉, 처분청은 1주당 OOO원이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은 맞지만 쟁점거래처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본 것이다.

(라)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1주당 OOO원은 앞서「법인세법」이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액이므로 처분청의 시가 산정방식은「법인세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단가가「법인세법」상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정당한 가액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액의 가중평균액(1주당 OOO원)에 최대주주 할증율 30%를 가산한 금액(1주당 OOO원)이 되어야 한다.

(3) 설령, 쟁점거래가 증여세 부과대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쟁점거래의 유형은 상증법 제4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그 증여이익은 OOO의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41조제42조가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제41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된다.

(나) 청구인이 출자한 OOO는 쟁점거래일 당시 비상장의 결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인이 OOO를 통하여 간접적인 증여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상증법을 적용한다면 쟁점거래와 동일한 거래유형을 과세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는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청구인이 OOO(특정법인)와의 쟁점거래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이 있다면 그 증여이익의 계산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그 결손금 OOO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라) 최근 대법원은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잇달아 국가패소 판결(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등 13건)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한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는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할 뿐, 상증법 제42조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1) 국세청도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결손금 한도 내 과세가능 부분이 있으면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고, 흑자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과처분 세액을 직권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하달한 상태이다.

2) 그러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증법 제42조의 하위법령인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과세근거는 최근 대법원의 판단 및 국세청의 자체시정 지침에 따라 무효화되었으므로 이 건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OOO는 결손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증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OOO의 결손금 OOO원을 한도로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거래는「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였기 때문에OOO가이익을 분여받았거나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저가 양⋅수도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시가에 관한 근거 법규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상증법상 과세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것으로「법인세법」상 시가와는 무관한 것인바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해 고저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저가 양수한OOO의 출자 지분100%를 보유한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건 증여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증법상 시가에 의한쟁점거래에대해 저가양수⋅도 여부를 판단하면되는 것으로「법인세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OOO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거래가액은「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OOO이 OOO주식의 일반공모가액 주당 OOO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 25%를 가산하여 결정하였고,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은 OOO주식 공모가액 결정 시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 DCF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1주당 OOO원인 점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라 하여 쟁점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나,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거래당시의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이 건 거래가액은 그룹회장인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각자 경제적 이익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 OOO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청구인의 사재출연 규모가 OOO원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점,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규모가 OOO원의 거액임에도 거래당사자 모두 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었던 점, 거래가격이 당사자가 아닌 그룹차원에서 제3자(OOO의 조OOO과 OOO의 안OOO)에 의해 정해진 점, 거래당사자 간 가격협상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점,OOO은 동종업계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일반주식의 가치도 자기자본의 가치(1주당 OOO원)보다 크게 나타날 것인데 경영권이 수반된 쟁점거래 가액을 자기자본가치를 한도로 정했다고 주장하는 점, 객관적인 거래를 통해 확인된 상장사의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대부분 일반주식가치 대비 30% 이상인 점(18건 중 3건만 30% 이하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아니다.

2)쟁점거래 가격을 공개매각액과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OOO이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거래가격)만으로 거래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타당성이 없고, 2009.12.31.까지 자산매각을 통해 OOO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사정은 있지만 이를 위해 청구인이 OOO원의 자금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OOO이 조달할 자금은 미리 정해져 있었고, 거래단가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서 적정한 가치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1,485만주가 아닌 보다 적은 수량의 주식만 양도하면 되었을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은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될 수는 없고,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옳지 않다.

따라서,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거래목적,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거래가격 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35조에서 정한 저가양수로서OOO가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

(2)쟁점단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가 양수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주장한데 대하여

(가)쟁점거래는 저가양수에 해당하여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OOO원(1주당 OOO원)이다.

1)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가 1주당 OOO원은 일반주식의 시가로당해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일반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

2) OOO주식은 OOO이 100%를 보유하다가 우리사주조합과 공개매각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1주당 OOO원에 매각한 거래 외에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쟁점거래에 적용할 「법인세법」상 시가는 없다.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주식의「법인세법」상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주식의 시가가 확인된 이 건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1주당 OOO원(1주당 OOO원에 30%를 할증한 금액)이 시가이다.

3)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일반주식의 가치로서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2010~2014년 FCF를 추정하여 DCF방식으로 산정한 영업자산가치에 비영업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차입금가치를차감하여 평가한 자기자본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OOO원대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 가액은 일반적인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주식가치가 아니다.

(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목적, 당사자 간의 관계, 가격결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OOO 회장인 청구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1인 주주 회사로 대표이사가 청구인이고, 매도자 OOO과 OOO는 OOO 계열사인바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

(다) OOO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청구인이 OOO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OOO주식을 매수한다는 계획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사실상 그룹회장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수 없는 거래구조인 것이다.

(라) 총 OOO원에 이르는 대규모 거래임에도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가액을 가격협상을 통해 각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액으로 결정하려는노력도 하지 않고, 제3자인 OOO 조OOO 상무와 OOO의 안OOO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공개매각액에 25%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가산하여 결정하면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1주당 OOO원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일반주식의 가치임을 잘 알 수 있는 그룹 내의 최고 권위자 중 1인이 30%를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프리미엄 25%을 가산하여 결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 2010년 12월 OOO은 OOO에 300만주를 1주당 OOO원에 매각하고, 150만주를 대만의 OOO에 1주당 OOO원에 매각하였는바 비록 1년 후의 거래가액이나 경영권프리미엄이 없이 매각한 거래가액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 가액의 결정은 합리성이 없다.

(마) 따라서, OOO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고, OOO는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자산을 저가에 양수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증여세 부과대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쟁점거래의 유형은 상증법제4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그 증여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대하여

(가)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한다.

1)OOO 계열사 OOO은 그룹총수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OOO에 OOO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OOO원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식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 동 금액 상당액을 증여한 후의OOO주식 가치와 증여하기 전의 주식가치의 차액 상당액이 증가하였다.

2)상증법은 2004.1.1.부터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되어 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함에 따라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개념에 포합된다면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바,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형태는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모두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을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에서도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 보아 민법상의 증여개념을 넘어서는 재산의 무상이전 형태를 해당 조문에 기재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법 제2조 제3항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고 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행정법원(2012.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은 법 제2조 제3항의 도입배경, 입법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조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고, 상증법 제2조 제3항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은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를 부인하는 판례는 없다. 이런법리에 따라 OOO이OOO에 OOO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OOO원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OOO의 지분 100%를 보유한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한 것인바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

(나)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1)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부의 무상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바,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형태는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모두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세표준은 예시규정인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이OOO가OOO주식 OOO원 상당을 증여받은 후의 주식 가치와 증여받기 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액(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다.

(다)주식양도인(OOO), 양수법인(OOO), 청구인이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양수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에게 주식가치 증가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분여되었으므로 당해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국세청 적부2012-0172, 2012.9.6., 같은 뜻임).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결손법인이나 휴먼법인 등의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의 대신변제 등으로 지원하여 우량기업으로 성장시켜 법인세 및 증여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쟁점거래와는 성격이 다른거래로지분율 증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이 아닌 주식가치의 증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OOO는쟁점거래를 통해 OOO으로부터 자산을저가로 양수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것(상증법제35조)이고, 이에 따라OOO증가분에 상당하는 경제적이익을 OOO의 증여 내지 기여에 의해 청구인이 얻었는바 이는 상증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방법을준용하여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거래의 유형이 상증법 제4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의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과 OOO의 주식평가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4.4.9. OOO 외 14개 금융기관과 OOO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재무구조 약정기간 내에 이를 상환을 하지 못하고 2007.12.28. 대주단에 상환연기를 요청하여 2009년말까지 상환기일을 연장받으면서 대출연장과 관련한 자구계획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9년말까지 OOO원의 부족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표1〉과 같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나) 처분청은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와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쟁점단가)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으로써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상증법에 의한 평가에 따라〈표2〉와 같이 2009.12.23.OOO 공모가액인 1주당 OOO원에 최대주주 할증율 30%를 가산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과의 차액을 쟁점주식수에 곱한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OOO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없음)를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의 거래를 통해 주식가치가 OOO원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다) OOO의 쟁점주식 거래의 쟁점단가(1주당 OOO원)가 OOO 등의 DCF방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OOO의 공모가격인 1주당 OOO원은 쟁점단가를 20%로 할인한 가액으로 확인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30% 할증가액은 OOO원으로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표3〉

청구인은 쟁점단가(OOO원)의 산정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원을 참고하였고, 쟁점단가는「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 주식 일반공모 관련 투자설명서, 주식평가조서, 아래<표4>와 같이 회계법인의 DCF방법에 의한 평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4〉회계법인의 평가내역(DCF 방법)

(라) 2009.12.29.자 OOO의 ‘이사회 회의록’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은 쟁점거래 당시 OOO으로부터 같은 조건에 OOO주식 300만주를 양수하였던 OOO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공모가격(1주당 OOO원) 자체를「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고 OOO에게 고가양수에 따른 시가(1주당 OOO원)와 대가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다가 2014.5.1.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의 OOO에 대한 저가 양도금액 산정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

(단위 : 주, 천원)

(3)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내역 등은 아래 <표6>과 같고,OOO의 2009.11.15.~2009.12.31.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 이월결손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6>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②에대하여 살펴본다.

OOO의 2009.12.23.자 공모가액 1주당 가액 OOO원은 그룹 내 임직원 3,115명 중 3,076명이 공모에 참여하는 등으로 불특정다수인과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어 제3자간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1주당 OOO원(30% 할증) 또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주장의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은OOO의 공모가격(OOO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25%를 가산한 것인 반면에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이어서 30%를 할증하여야 하므로 그 가격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30% 할증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는 위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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