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신쌍둥이파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위 조직의 일원이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2012. 10. 19.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