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2066 (1996.10.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64.12.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가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80.12.31. 증여를 원인으로 95.5.10. 증여등기서류를 접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子인 청구외 OOO로부터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OO리 OOOOO 임야 8,535㎡를 80.12.31.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5.5.10. 취득한 후 96.1.3. 위 임야 8,535㎡ 중 4,394㎡를 농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OO리 OOOOO 임야 8,535㎡ 중 4,394㎡는 농지인 답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인 4,1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6,349,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4.12.19. 종묘터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장남인 청구외 OOO(당시 12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장남인 OOO가 20년 이상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딸만 셋을 두어 장손으로서 의미가 없어 차남의 손자들에게 대물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경우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64.12.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80.12.31. 증여를 원인으로 95.5.10. 증여등기서류를 접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 부터 쟁점토지를 80.12.31. 증여를 원인으로 95.5.10.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64.12.14. 매매를 원인으로 64.12.19. 취득하고, 청구인이 80.12.31. 증여를 원인으로 95.5.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6.1.3.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OO리 OOOOO 임야 8,535㎡를 증여 받은 후 위 임야 8,535㎡ 중 4,394㎡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위 임야 8,535㎡ 중 4,394㎡는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4,141㎡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임야 8,535㎡를 증여토지로 보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그의 자인 청구외 OOO는 『명의신탁』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해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취득이 “매매”가 아니고 “증여”로 확인되어 이 건이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 건은 64.12.19. 청구외 OOO가 취득한 후 30년이 경과한 95.5.10. 에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1년이내에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5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증여재산으로서 등기를 요하는 자산은 그 등기된 날을 취득(증여)시기로 보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이므로 증여등기 접수일인 95.5.10.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