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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091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7. 2. 26.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C은 2019. 1. 17.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고와 알게 되었다.

피고는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 24. 안산에 있는 모텔에서 C과 1회 성관계를 맺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갑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사실혼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와 C의 사실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그 횟수, 그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와 현재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6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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