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0:18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교 앞길에서 같은구 C아파트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길을 월성네거리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 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로 후방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E 니로 EV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운전면허결격조회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