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 5871(1995. 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시 양수자가 양도차익의 축소를 위해 취득가액을높게 한 것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의 범위】
[주 문]
서대문 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00,000원 및 동 방위세 2,280,0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 25평형 입주권 1매의 양도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원시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 25평형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 1매를 88.7.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이를 다시 92.6.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7.27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신고가액 1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00,000원 및 동 방위세 2,28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입주권 가액이 19,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나 청구외 OOO는 당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94.11.14)를 통하여 신고당시 쟁점입주권을 19,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계약서는 청구외 OOO가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며, 실제로는 쟁점입주권을 청구인으로부터 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어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이 5,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계약서상에 기재된 1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가 신고당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입주권 가액이 19,000,000원임이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당해년도에 발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양도소득이 되며, 동 권리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입주권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원시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입주권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92.7.27 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쟁점입주권을 청구인으로부터 1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사본으로 된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원본)를 처분청에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가 신고당시 제출한 계약서에 기재된 19,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 보면,
첫째, 청구외 OOO가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입주권의 계약서가 중개인 표시가 없는 사본으로 되어 있어 동 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당심판소에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입주권을 88.7월에 청구인으로부터 5,000,000원에 취득하여 92.6.24 양도하였고,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쟁점입주권을 1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는 88년 거래당시 백지상태로 인장만 날인된 것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허위신고한 사실을 죄송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분리해 주면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근거로 한 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입주권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당심판소에 제시한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주장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을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