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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4 2015고정1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포터슈퍼캡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2011. 2. 18. 11:23경 보령시 신흑동 됫박산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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