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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다2229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북한주민이었다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북한주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여전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북한주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데, 피고가 북한을 탈출하여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남북가족특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북한을 이탈한 주민에 대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채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남북가족특례법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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