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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618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제 3 면 아래에서 1 행 “ 나하고 처음에 ”를 “ 나하고 처음에” 로, 제 5 면 아래에서 8 행 “ 위 ‘4 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를 “ 위 ‘4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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