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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9:15 경 김해시 월산로 26에 있는 김해 축산 농협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코아 상가 사거리 쪽에서 삼문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5세) 와 피해자 E(11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족 부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려 다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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