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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527 | 양도 | 1991-03-02
문서번호

재일01254-527 (1991.03.02)

세목

양도

요 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을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과 동일한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을 말하는 것이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직장전출을 희망하여 가구 전원이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저는 1가구 1주택으로 저의 명의로된 현재사는 아파트는 취득한지 2년됐습니다.

그런데 이사가는 시골에서도 거주지,근무지 모두 동일 시ㆍ읍ㆍ면에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골에 이사해서 읍에 저의 이름으로 집을 사고 읍소재지 학교는 저의 부인이 근무하고 저는 인근 면소재지 초등학교로 출.퇴근을 희망합니다. 저는 거주지는 읍이고 근무지는 면이 되는 셈인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과세인지 여부와 만약 과세라면 읍에 저의 이름으로 말고 부인이름으로 집을 사고 읍소재지에 부인이 근무하고 저는 면소재지에 근무한다면 과세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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