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에 있는 공주서천고속도로 서천 방향 50.7km 지점을 공주 쪽에서 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단독사고로 우측 옹벽을 충돌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과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변사자 사진 포함), 사고영상(CD),
1. 상황보고서(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도로공사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사고 당시 위치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