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6 (1997.01.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주식 중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됨
회 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을설”에 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194조 및 동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의 등록(등록일자 1992.07.01)을 한 법인 (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 “갑”이 1993.07.01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을”이 동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1996.10월에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주주 “을”의 양도주식에는 장외거래 등록일인 1992.07.01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1993.07.01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양도 주식중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2]
양도 주식중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그 양도차익 산정방법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러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고 동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환산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