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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412 | 토초 | 1990-12-05
문서번호

재이01254-2412 (1990.12.05)

세목

토초

요 지

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임

회 신

1. 귀 민원대상 임야에 대한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당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일반적으로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하므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취득일자가 참작되어 투기군이 취득한 부류와 구분하여 농민의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토지 과다 보유세 대상자는 본 읍은 1987.08.13이후 취득자에게 과세 된 것으로 알고 있음)

나. 사유재산의 활용이 제한을 받고 있고 산림법을 배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개발제한 구역내의 농민이 중첩된 고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것(개발제한 구역내에서는 산림법상 보안림, 천연보호림, 보전임지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 투기의 목적이 없는 장기간 농민이 당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속적으로 임상을 보호육성 가능케 할 것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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