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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725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5.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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