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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100 | 상증 | 1989-11-13
문서번호

재산01254-4100 (1989.11.13)

세목

상증

요 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어머니께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27.5평 국민주택 이하) 민간아파트 분양에 당첨(서울지역 계약됨)은 되었으나 경제적형편이 여의치 않아 포기하기는 아깝고 하여 아들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인수받는 경우(타인에게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나 프리미엄이 전혀 없음)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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