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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등이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217 | 양도 | 1993-11-15
[사건번호]

국심1993구2217 (1993.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00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O소재 대지 102㎡ 및 위 지상 건물 8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10.10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2층에 소재한 무허가건물과 함께 91.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및 위 무허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1.1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77,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이의신청을, 93.4.27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용 면적을 보면 1층의 점포가 7평, 주거용 방 및 부엌이 19평으로 쟁점부동산의 2층에 소재한 무허가건물인 주택 18평을 제외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훨씬 크므로 쟁점부동산 등은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4.9.23부터 92.10.6까지 약 8년동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당시에 경북 칠곡군 기산면 OO리 OOOO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父 OOO은 1968년 이후 실지로 그의 본적지(경북 칠곡군 기산면 OO리 OOOO)에서 거주하면서 장남인 청구외 OOO과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자 형식적으로 차남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며, 실지 일부 주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면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설사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외 OOO이 경북 칠곡군 기산면 OO리 OOOO 소재 주택을 1964.3.10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등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중 사실상 점포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7평이며, 주거용(방 2칸 및 부엌)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19평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 건물면적(86.9㎡)의 전체가 점포로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점포를 둘로 나누어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음식점으로 각각 임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1층의 점포내의 방 2칸 및 부엌도 위 음식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1층 건물은 사실상 영업용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에 소재한 건물면적이 18평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2층 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취득일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 2층 건물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위 “(2)”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점포로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쟁점부동산 등은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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