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661 (1998.12.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95.9.5 증여받으면서 ○○의 채무 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3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5【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5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658.4㎡ 및 건물 54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 및 父)로부터 ’95.9.5 증여받고(지분 15/190 내지 100/190) ’96.3.5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은행채무 3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각 지분별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97.10.1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95년도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성명 | OOO와의 관계 | 수증지분 | 증여가액 | 고지세액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처 자 자 자 자 | 100/190 15/190 15/190 15/190 15/190 | 294,148,200 44,123,690 44,123,690 44,123,690 44,123,690 | 65,283,130 3,003,260 3,003,260 3,003,260 7,203,430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1 심사청구를 거쳐 ’9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액 35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동 채무는 앞으로 청구인들이 변제하여야 하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95.9.5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가 59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액은 35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양자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청구인들의 채무변제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5(’96.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96.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95.8.8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위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수락한다는 약정만 있을 뿐 OOO의 은행채무를 청구인들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없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내역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95.9.5 증여당시 청구외 OOO 명의의 채무가 270,000,000원(채권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OOO의 채무는 35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위 근저당설정금액과 상이하며, 또한 이 건 증여일 현재 위 OOO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위 근저당설정액 이외의 채무가 더 존재하고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의 채무가 증여일 현재 350,000,000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95.9.5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가정주부 및 학생으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95.9.5 증여받으면서 OOO의 채무 35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3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