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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8.09 2017가단976
지장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나무, 지장물을 수거하고 원고는 소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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