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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에 퇴직금 지급 시 법인 정관에 정한 금액 지급 시 손금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84 | 법인 | 1997-04-09
문서번호

법인46012-984 (1997.04.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당해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갑설)

- 정관에 퇴직위로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이를 손급산입한다.

(을설)

-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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