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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가단173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 피고 C는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피고 B은...

이유

원고는 2013. 12. 16.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D은 2015. 10.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로 피고 C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 100,000,000원 × 3/5), 피고 C는 40,000,000원(= 100,000,000원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7. 10. 18.까지, 피고 C는 2017. 10. 23.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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