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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5 | 양도 | 1990-01-19
문서번호

재산01254-195 (1990.01.19)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75년 경에 ○○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가 본인의 부덕으로 실패하여 현재는 과거 사업 활동시에 소유하였던 ○○시 ○○구 ○○동 ○○번지(대지 약 220평, 건물 약130평)의 주택 뿐이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마저 어려워 상기 주택을 1980년경부터 팔려고 ○○시내의 많은 복덕방에 의뢰하였으나 팔리지 않고 금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1990년 1월 1일부터 세법도 많이 달라지고 또한 재산세 등 등급이 많이 상승하여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금마저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더욱 팔리지 않을거 같아 하는수 없이 싼가격으로라도 팔아야 할 형편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은 낡아 폐가가 되었고, 도로에서 집입구까지 올라가는 통로도 좁아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출입할 정도이며, 대지는 해방후 기속재산 불하시 잘못되어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도 없이 남의 소유통로(옆집소유 약 50계단)를 거쳐 출입을 하게끔 되어 있으며, 땅모양은 뒤편의 어려운 판잣집쪽으로 많이 연결되어 축대와 비탈이 많이 점유되어 실지 평지는 약 100평 정도이며, 또한 지대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거기다가 현행 법규상 평수 등으로 보아 호화 주택으로서 중과되므로 그동안 전혀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러던 중 작년 (1989년) 12월경에 모회사에서 일억 오천만원에 매입코저 하므로 이를 매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세가 이 가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국가 기관에서 원한다면 이 가격으로 양도할 수 있으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이나 팔려고 하였으므로 위 사실관계를 주변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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