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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특례적용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 | 조특 | 2006-08-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 (2006.08.31)

요 지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톤세적용기간동안 선박 및 선박에 대한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 후 유지하는 해운회사간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톤세적용기간동안 선박 및 선박에 대한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 후 유지하는 해운회사간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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