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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16508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F 일대에서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들은 2015. 7. 7. 및 2015. 9.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시행자 : (가칭)E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 : (가칭)E지역주택조합원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 업무대행자 : 주식회사 G(이하 ‘병’이라 한다) 시공(예정)자 : 주식회사 H 자금관리사 : I 주식회사 제1조(전문) ② 갑과 병은 사업일정에 따라 을이 제2조의 부담금 총액과 각종 제세공과금을 완납하는 경우, 을이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을에게 공급한다

(사업계획 승인 시 공급면적이 확정 됨에 따라 부담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증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공 급계약 체결 시 확정 예정임). ③ 부담금 총액은 조합규약 제7조 1∼5호의 부담금으로, 본 계약서 제2조 제2항의 부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합한 금액으로, 조합규약 제45조(조합주택의 공급)에 의거한 동, 호수 배 정에 따른 차등된 금액(타입별, 층별, 동별, 향별의 차등 적용에 따른 차액의 정산금)의 합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와 갑과 을, 시공자가 협의 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갑과 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 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총액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④ 부담금 총액에 확장형 공사비를 포함한다.

본 계약의 부담금 총액은 확정부담금임을 인지한다.

제2조(조합원 부담금 및 납부방법) ① 조합원 부담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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