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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44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 일대에서 B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D호(A타입 84㎡, 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서 시행자 :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 : (가칭)B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 업무대행자 : 주식회사 E(이하 ‘병’이라 한다) 제1조 (전문) ② 갑과 병은 사업일정에 따라 을이 제2조의 부담금 총액과 각종 제세공과금을 완납하는 경우, 을이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을에게 공급한다

(사업계획승인시 공급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부담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증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공급계약 체결시 확정예정임). ③ 부담금총액은 조합규약 제7조 1∼5호의 부담금으로, 본 계약서 제2조 제2항의 부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합한 금액으로, 조합규약 제45조(주택의 공급)에 의거한 동, 호수배정에 따른 차등된 금액(타입별, 층별, 동별, 향별의 차등적용에 따른 차액의 정산금)의 합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와 갑과 을, 시공자가 협의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갑과 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총액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④ 부담금총액에 확장형공사비를 포함한다.

본 계약의 부담금총액은 확정부담금임을 인지한다.

제2조 (조합원 부담금 및 납부방법) ① 조합원 부담금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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