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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 법인 | 2006-03-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2006.03.10)

요 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임

회 신

일용근로자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및 하역사업 외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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