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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오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986 | 소비 | 1986-10-02
문서번호

소비22641-1986 (1986.10.02)

세목

소비

요 지

피부연화제인 베이비 오일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 피부연화제인 베이비오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종 2류 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어린이용 오일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종 2류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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