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하천수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가-22510 | 부가 | 2015-12-29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510(2015.12.29)

세목

부가

요 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하천법」에 의해 A업체에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2. 질의내용

가.「하천법」에 의한 하천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하천법 시행령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6, 2013.3.23>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3.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