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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구합238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유아교재 판매회사인 E 부산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B는 2018. 3.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7. 9.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 1. 26.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4. 16.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7. 9. 15.’, 상실일을 ‘2018. 1. 27.’, 상실사유를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직권 처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B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출장방문을 불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B의 거짓 진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B는'자유직업소득군'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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