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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노78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신 음주량, ②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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