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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을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30 | 양도 | 1997-07-16
문서번호

재일46014-1730 (1997.07.16)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 후 불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2. 이 경우, 귀농일은 세대전원이 사실상 거주이전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귀농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광주시에 소재(물건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한 저의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가구2주택 양도 소득세 건 때문입니다.

○ 1988년 08월에 입주하여 1997년 05월 06일에 잔금을 지불 받고 05월 08일에 등기를 이전해주었는데 본적인 고향에 제 처 앞으로 1993년 11월 23일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 <물건소재지~ 전남 ○○군 ○○면 ○○구 ○○번지> 그런데 1996년 12월 제가 정년퇴직 <○○공사 ○○광업소>을 하고 자녀들도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 할 나이도 되고 해서 홀어머님만 계시는 본적지인 고향으로 1997년 05월 04일(일요일)날 일가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05월05일 어린이날이고 공휴일이고 해서 1997년 05월 06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본적지로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불합리 하지 않은가 하는 저의 소견으로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귀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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