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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082 | 양도 | 1989-11-10
문서번호

재산01254-4082 (1989.11.10)

세목

양도

요 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0, 1989.05.0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600, 1989.05.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구지적)번지상에 1957년부터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던중 1982년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편입되여 1987년 04월경 구획정리사업 확정 완료되어 본 토지를 1988년11월15일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나. 본 토지는 구획정리사업 예정 당시 제자리 환지를 받은 관계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1957년부터 1988년11월 양도 될 때까지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관청에서 부과되는 농지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 이 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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