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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0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무등도서관 방면에서 두암동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두암동우체국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들 G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G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무면허 면책금 대인 : 300만 원,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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