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2010.08.20.)
세목
양도
요 지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호(2007.12.14) 및 재산세과-923호(2009.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11. 1. 비거주자인 본인이 서울 천호동 소재 부동산 매매 계약
- 2009.11.25. 소유권이전등기(분쟁으로 재판을 거침)
○ 질의내용
-2006.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 본인의 경우 매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2007.12.14.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23, 2009.12.03.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