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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 양도 | 2010-08-20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2010.08.20.)

세목

양도

요 지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호(2007.12.14) 및 재산세과-923호(2009.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11. 1. 비거주자인 본인이 서울 천호동 소재 부동산 매매 계약

- 2009.11.25. 소유권이전등기(분쟁으로 재판을 거침)

○ 질의내용

-2006.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 본인의 경우 매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2007.12.14.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23, 2009.12.03.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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