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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및 거주자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00 | 양도 | 1993-07-22
문서번호

재일46014-2100 (1993.07.2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

회 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며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바 귀하의 세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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