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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2804 | 소득 | 2008-03-21
[사건번호]

조심2007서2804 (2008.03.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재산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인이 폐업된 사실과 무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광2428 / 2007서073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31.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OOO OOOOO OOO’제품(맛사지용 욕조, 이하 “OOOO”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수익금 59,841,6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7.6.15.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9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42,393,750원 외에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2004.11.22.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고 2005.5.24.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법률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잔금을 회수할 수 없는 처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한 14,960,41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OOOOO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2004.12.31. 폐업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4년 과세기간동안 무재산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3)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령한 금액이 59,841,652원이 아니라 42,393,750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경우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채권에 미달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확정신고 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괄호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정의)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5.1.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O를 대당 20백만원에 구입하여 투자자에게 59백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가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OOOO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이 투자자에게 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1월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OOOO 이OO 회장(청구외법인 지분 10% 소유) 및 관련인이 집행유예 등 1심 선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거래원장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2,383,750원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4.5.15.~2004.10.8. 사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회 2,231,250원씩 19회 42,393,750원이 입금되었고, 2004.10.16.~2004.12.13. 사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매회 2,231,250원씩 8회 17,850,000천원이 입금되었고, 2004.12.21.~2004.12.29. 사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매회 2,231,250원씩 2회 4,462,500원이 입금되어 합계 64,706,25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OOO는 OOOOOOOOO가 각각 대주주로 있는 관계회사로서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기계장비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회 2,231,250원씩을 청구외법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OOO로부터 OOOO 임대에 따른 쟁점금액을 매월 3~4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2004.3.31. 작성된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작성된 OOOO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06.3.30.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고, OOOO의 제품가격은 5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계약서 제3조(임차료에 관한 사항)에서 월 임차료는 대당 7,735,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시 월 임차료를 대당 2,3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4.12.31. 폐업하였고, 무재산 상태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수한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있어,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임대수익금)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OOOOOOOOOOO,OOOOOOOOOO OO).

2) 살피건대,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인 2004.12.31. 이전인 2004.5.15~2004.12.21. 사이 매회 2,231,250원씩 29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약정에 따른임대료명목으로 매회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4년 귀속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외법인이 2004년 과세기간 동안 무재산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폐업된 사실과 무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이자소득으로 간주한 청구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4,960,41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있지만 고지금액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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