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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인-1904 | 법인 | 2016-02-18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904(2016.02.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설계, 감리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임대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6.3)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99(2013.9.2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과 유예기간 중에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72(2013.9.6.)

귀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업무와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96(2007.9.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서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각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자산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서면2팀-1872(2006.9.21.)

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산의 고가매입여부 및 적정임대료 산정여부와관련된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이46012-12216(2002.12.10.)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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