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162 (1996.03.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에서 2년 정도 거주하다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주택 양도당시에는 비록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므로, 양도당시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5.6.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5,112,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1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아파트 39.78㎡ 및 대지권 25.5㎡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92.12.10까지 약 2년 정도 거주하다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로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인 93.4.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양도소득세 5,11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93.4.20) 직전인 93.3.17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에서 자용차용품소매업을 개시함에 따라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93.4.28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소재 OOOOO(이하 “사업장소재지 주택”이라 한다)로 거주이전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사업장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사업장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0.12.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2.12.10까지 약 2년정도 거주하다 취득일로부터 2년 4개월 가량 지난 93.4.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에는 쟁점주택이 아닌 OOO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 양도하기 바로 전인 93.3.17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에서 자동차용품소매업을 개시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93.4.28 사업장소재지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3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상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사업상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와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92누12988, 93.1.9 전원합의체, 국세청 재일 01254-1471, 91.6.3등 다수 같은뜻임)
그러하건대,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에서 2년 정도 거주하다 OOO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비록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직전인 93.3.17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용품소매업을 개시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93.4.28 사업장소재지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등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사업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