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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0. 09. 23:43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E(52 세, 여 )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30 병, 시가 110,000원 상당의 안주, 시가 210,000원 상당의 도우미 비, 시가 60,000원 상당의 노래 방비 등 합계 530,000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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