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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 취득가액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78 | 양도 | 1999-07-16
문서번호

재일46014-1378 (1999.07.16)

세목

양도

요 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실지취득가액에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조정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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