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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19 | 양도 | 1994-03-07
문서번호

재일46014-619 (1994.03.0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2. 따라서,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이 그 합친 날 현재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3.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청약예금의 청약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기관(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세대주로 50세인 저의 남편은 1983.07 30평형 아파트를 매입하여 그 세대원들인 저와 자식들과 함께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 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988.07에는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나. 한편, 70세의 노령인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1972년부터 별개의 세대로 따로 살다가 1988.08 소형 집을 매수하여 2년 2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심에 따라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다. 아들인 남편은 노령인 시아버지가 혼자 살게 되자 임시로 저희 아파트로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시아버지의 주민등록도 저희 집으로 옮겼고, 따라서 시아버지는 현재 별개의 세대인 아들의 세대에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로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 있습니다.

라. 시아버지는 그의 소유의 집을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질의]

가. 아들인 남편이 11년간 거주하던 저희 아파트를 지금 매도할 경우, 시아버지는 “동거인”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동거인”인 시아버지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1주택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반대로 시아버지가 아들 집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그의 집을 매도 할 경우, 그 보유기간이 5년(1988.08부터)을 넘게 되어 1세대1주택 보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아들인 남편이 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에 의하여 주택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었을 경우, 주택청약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1세대1주택자로서 적법한 당첨자가 되는지, 아니면 “동거인”인 시아버지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무자격자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

라. 시아버지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도 옮긴 후 10개월후 10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그의 집을 매도 할 경우, 종전의 거주기간인 2년 2개월과 합산하여 3년 이상의 1세대1주택 보유 및 거주자가 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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