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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0842 | 양도 | 2001-09-01
[사건번호]

국심2001전0842 (2001.09.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은 자경하지 않고 양도했으나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여부와 그 면적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요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12.15. 고지한 1998년도 양도소득세 44,343,180원과 2000.12.4. 고지한 1999년도 양도소득세 75,522,360원과 2000.12.5. 고지한 1999년도 양도소득세 193,523,780원은 쟁점양도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 OOO의 8년이상자경한 면적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시 OOO동 OOO 3,306㎡를 1998.5.1.에, 같은동 OOO 잡종지 5,049㎡와 같은동 OOO 잡종지 1,563㎡를 1999.7.20.에, 같은동 OOO 잡종지 14,789㎡(이상 4필지의 토지 24,707㎡를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9.9.7.에 각각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임차경작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직접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0.12.15. 1998년분 양도소득세 44,343,1810원과 2000.12.5. 1999년분 양도소득세 269,04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73.6.18. 쟁점토지를 취득후 채소등 경작을 하면서 1974년에 300평에 계사를 신축하여 부화장과 양계장을 운영하였으며, 1976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부에 묘목을 재배하였고 이때 묘목관리일로 피상속인의 영농에 종사하던 청구외 OOO에게 일부농지(300평)에 채소를 심어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 묘목을 처분한 1985년부터는 2,000평을 OOO에게 임대하여 OOO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양도시까지 영농에 종사하였고 피상속인이 1976년부터 1985년 묘목재배를 정리할 때까지 청구외 OOO와 함께 묘목관리 일을 하였다는 OOO동 OOO의 OOO도 확인서에서 1985년 이전의 OOO의 임차농지는 300평정도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1988년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부화장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타인에게 임대하여 상속세 결정시채무를 공제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아 1993.1.5. 양도한 쟁점토지의 인근인 OOO동 OOO 608㎡와 동소 OOO 840㎡도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을 인정받아 감면 받은 사실이 있는등 피상속인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으며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1973.6.18. 쟁점토지를 취득후 1974년에 계사를 신축하여 부화장과 양계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25년간 쟁점토지 약 4,000평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작료를 지불하고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인 O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석상협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4000여평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후에는 상속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피상속인이 1973.6.18. 쟁점토지를 취득당시에는 충청남도 OO시 OOO동 OOO 잡종지 28,916㎡로 한 필지였으며 그 후 1979.4.13. 같은동 OOO 26,532㎡와 같은동 OOO 2,384㎡로 분할되었고 1989.1.1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OOO 24,707㎡는 청구인 소유로, 1,825㎡(같은동 OOO로 분할)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소유로 상속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같은동 OOO 24,707㎡는 1998.2.21. 같은동 OOO 3,306㎡와 OOO 21,401㎡로 분할되어 OOO 3,306㎡는 1998.3.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 21,401㎡는 같은동 OOO 5,049㎡와 OOO 1,563㎡로 분할되어 1998.7.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OOO 14,789㎡는 1999.9.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실제로 농지인 것으로 1991.2.20. 충청남도 OO시 OOO동장이 최초로 작성한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일부인 OOO동 OOO, 같은동 OOO, 같은동 OOO의 약 4,000평을 25년간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같은동 OOO 14,789㎡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확인하여 피상속인도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73년 쟁점토지 취득후 3년간 직접경작하다가 1976년에 양계장 및 부화장 300평(1999.6.29. 분할된 OOO동 OOO 5,049㎡의 토지의 일부)을 건축하여 1988년까지 사용하였고, 300평을 묘목재배관리를 도와주던 청구외 OOO에게 1976년부터 임대하였으며, 위 600평을 제외한 토지에는 묘목(주목, 단풍나무, 오동나무 등)을 직접 재배하였고, 1985년 묘목재배를 정리하고 2000평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1973년부터 1985년까지 양계장 및 부화장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1968.10.2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OO시 OOO동 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O동 OOO에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많은 농지를 소유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아 1993.1.5. 양도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같은동 OOO 답 608㎡와 같은동 OOO 답 840㎡를 양도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은 과세당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중 4000평을 임차경작하였다는 청구외 OOO와 OOO동 통장 석상협의 사실확인서 및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구두조사를 통해 쟁점토지를 모두 피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취득시는 쟁점토지가 모두 한필지의 토지였으며 청구외 OOO가 임대경작하였다는 OOO동 OOO, OOO, OOO의 토지는 9,918㎡로 쟁점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나머지 토지의 자경여부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2001.7.4.(국심46830-672) 처분청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용내용과 임대면적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처분청의 2001.7.19.(조사 4660-620)자 회신내용을 보면, 당초 25년간 4000평을 임차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는 청구외 OOO는 1976년부터 약 300평을 임차하여 채소류를 경작하였으며, 1995년 건강이 악화된 피상속인이 그 당시까지 관리해오던 묘목재배를 그만두고 청구외 OOO에게 2000평(당초 300평 포함)정도의 땅을 임대하여 청구외 OOO가 비닐하우스등을 이용하여 특용작물등을 경작하였다고 당초 확인한 내용을 변경하였고 쟁점토지의 농지위원 및 통장 등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973년 쟁점토지를 취득후 2년간은 직접 경작하였고 1975년에 300평 토지상에 양계장 및 부화장을 건축하여 1988년까지 사용하였고 300평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1985년까지 묘목(주목, 단풍나무, 오동나무 등)을 직접 재배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3년부터 묘목재배를 정리하기까지인 1985년까지 양계장 및 부화장으로 사용한 300평(991.8㎡)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300평(991.8㎡)을 제외한 22,723.6㎡는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나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와 그 면적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이 처분청과세시와 심판청구시가 다르고, 심판청구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의견도 처분당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8년이상 자경여부와 그 해당면적을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와 그 해당면적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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