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38 | 양도 | 1994-10-07
문서번호

재일01254-2638 (1994.10.07)

세목

양도

요 지

국내거주 1세대가 2개 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먼저 양도 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 01254-706, 1992.03.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시골농가 주택을 부모님 생존시에 자식인 저에게 등기를 넘겨 받았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7년전 사망하셨습니다.

나. 그후 서울에 13평 APT를 구입했다가 재건축하여 2년전 등기상 25.6평을 등기하였습니다.

다. 13평 구입은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라. 시골집을 먼저 매매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서울에 APT도 매매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양도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