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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3:30 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 성남산 5길 41, 남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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