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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46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커피숍 ‘D’ 상무 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위 커피숍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하기 전부터 매월 위 커피숍 정산시스템에 평균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입력하였고, 월 매출액은 커피숍 매매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이므로, 정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출이 실제 매출과 다르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커피숍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9. 30. 경 잔금 명목으로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잔금 2억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만 원 등 합계 2억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이 사건 커피숍의 종업원에게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POS )에 입력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 사건 커피숍과 같은 D 가맹점은 본사 방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데, 통상적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할 경우 POS 조작하는 가맹점 종업원은 할인 전 가격이 지정된 상품 키를 입력한 후 할인 키 및 할인 액을 입력하므로 D 본사 또는 지사에서 각 가맹점 별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 세액을 포함하는 총 매출과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한 NET 매출을 별도로 집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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