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1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9:40 경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93에 있는 신 트리아파트 105 동 뒷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 보다가 피해자 B 소유 C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거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1 갑과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