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98 | 법인 | 1989-04-21
문서번호
법인22601-1498 (1989.04.21)
세목
법인
요 지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의 가지급금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의 적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법제18조의3 적용시 가지급금의 적수
가지급금 가수금 차감
A 1,000 - 1,000
B 2,000 5,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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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000 5,000 △2,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