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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98 | 법인 | 1989-04-21
문서번호

법인22601-1498 (1989.04.21)

세목

법인

요 지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의 가지급금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의 적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법제18조의3 적용시 가지급금의 적수

가지급금 가수금 차감

A 1,000 - 1,000

B 2,000 5,000 △3,000

───────────────────────

계 3,000 5,000 △2,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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