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변경된 청구 취지 ’를 통하여 주위적으로, 2020. 1. 18. 자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2020. 1. 18. 자 이사회 결의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도 ‘ 변경된 청구원인 ’에서는 2020. 3. 1. 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 2 항 및 제 3 항의 각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이상 따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지는 아니한다.
향교의 전교( 향교의 대표) 는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유림대표)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고, 절차상 7명 이상 15명 이하의 향교 이사들의 결의로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C의 전교로 선출될 당시 유림대표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를 C의 전교로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를 C의 전교로 선임한 2020. 1. 18. 자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2020. 1. 18. 자 이사회에서 피고를 C의 전교로 선임한 결의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의 전교일 뿐이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2) 원고는 유림에서 제명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살피건대, C 이사회의 전교 선임 결의는 C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 관계의 주체는 C 이므로 C를 상대로 하여 전교 선임...